WARRANTY

공동주택보도블럭하자보증기준

아파트·단지 보도블럭에서 하자로 판단하는 기준과 보증기간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SUMMARY

공동주택 부대토목공사(보도블럭 포장 포함)는 준공 이후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침하·들뜸 등 하자 유형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다르고, 시공사·시행사·관리주체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보증기간과 처리 방법은 준공 당시 계약서와 하자보수보증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CONCEPT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공사가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시설물의 하자를 책임지고 보수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공종별로 책임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포장·조경처럼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공종은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준공 당시 사업주체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1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으로, 하자 발생 시 보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02

하자보수청구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공사·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03

하자 판정 절차

하자 여부는 현장 확인 후 판정되며, 이견이 있으면 별도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TYPE

보도블럭에서 하자로 판단되는 유형

보도블럭 포장은 시공 품질 문제로 발생한 손상과,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마모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침하라도 원인에 따라 하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상 유형 하자 인정 가능성 확인 포인트
기층 다짐 부족으로 인한 전면 침하높음시공 초기부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지
수목 뿌리·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상낮음~협의원인이 시공 품질과 무관한지
자연 마모로 인한 표면 색바램낮음기능상 문제 없이 미관만 저하되었는지
배수 설계 불량으로 인한 상습 침수높음설계·시공 당시부터 반복되었는지

PROCESS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절차

개인 세대가 아닌 공용 부분인 보도블럭은 보통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면 처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1

현장 기록

손상 부위 사진과 발생 시점을 기록해 관리사무소에 접수합니다.

02

하자 여부 확인

관리사무소 또는 하자심사 절차를 통해 하자 여부와 책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03

보수 진행

하자로 인정되면 보증금 또는 시공사 책임으로 보수가 진행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침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기층 다짐 부족처럼 시공 품질 문제라면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목 뿌리나 외부 공사처럼 다른 원인이 있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책임기간이 지나면 무상 하자보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리비나 별도 예산으로 유상 보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준공 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대 개인이 직접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장 확인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 절차나 전문가 확인을 거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자 인정 여부와 별개로 관리 목적의 유상 보수는 언제든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후 범위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장 상태가 궁금하시면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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